■ 재산세 과세물건별 세액 및 건수 증감현황
- 9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 5만 건 증가, 금액 3,975억 원(9.6%↑) 증가

■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완화 조치
-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
-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 부과
- 9월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건수 5만 건 증가, 금액 3,975억 원(9.6%↑) 증가

■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완화 조치
- 재산세 부과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 적용
-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을 추가 적용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서울시, 주택 및 건축물 등 7월분 재산세 2조 4,374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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