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9.1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
(추진방안)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09.01)` 발표
□ 후속조치로, 국세분야 관련 사항을 추진
1) 계약단계 : 미납구세 열람세도 실효성 강화
-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 임차단계 :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3) 경매 또는 공매 단계 :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서 우선원칙 예외 적용

(추진방안)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 강화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09.01)` 발표
□ 후속조치로, 국세분야 관련 사항을 추진
1) 계약단계 : 미납구세 열람세도 실효성 강화
-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도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2) 임차단계 :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3) 경매 또는 공매 단계 :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서 우선원칙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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