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계획 주요 내용
· 대상: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기업 포함)
· 일정: 공모서 접수(11.6~11.10.), 평가(11~12월), 최종 선정(12월)
· 신청요건: 사업부지 최소면적 이상
- 비도시지역 50만㎡ 이상(산단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
- 도시지역 10만㎡ 이상
-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이 출자 시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 이상
· 대상: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희망하는 광역시장·시장·군수(기업 포함)
· 일정: 공모서 접수(11.6~11.10.), 평가(11~12월), 최종 선정(12월)
· 신청요건: 사업부지 최소면적 이상
- 비도시지역 50만㎡ 이상(산단 등 기존 거점과 인접한 경우 25만㎡)
- 도시지역 10만㎡ 이상
- 공장·대학 등 운영법인이 출자 시 그 시설과 인접한 경우 5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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