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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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환경복원 힘 모은다

국토계획 2023.09.04
■ 국토부-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복원 업무협약

ㆍ역할분담
[국토부] 토지매수, [환경부] 자연환경복원

ㆍ추진절차
매수신청토지 분석(국토부‧환경부)→ 현장조사 및 사업후보지 선정(환경부‧국토부)→ 토지매수(국토부)→ 환경복원사업(환경부)

ㆍ사업내용
① 〔산림훼손지 복원〕 소류습지 조성, 망토군락(외래종 침입 억제), 휘겔컬투어(Hugelkultur) 조성(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수분 및 지하수 유지 함양 기능) 등
② 〔탄소흡수·생물다양성 증진〕 숲 틈을 확보하여 탄소흡수원 증진수종 식재, 저층림 조성으로 식생구조 다층화, 양서파충류서식지 조성 등

ㆍ기대효과
① 도시 내 무분별한 개발압력 차단
② 탄소흡수원 확대 및 생물다양성 증진
③ GBF 목표 달성 기여(target2 전국토 훼손지 30%이상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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