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법」·「도심항공교통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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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법」·「도심항공교통법」·「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계획 2023.10.06
1. 도심융합특구법
(정의) “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①지방 도심에 ②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③민․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구역
(지원사항) ①도시·건축규제 완화, ②각 부처의 다양한 특구 중첩지정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집중 지원, ③정주여건 개선 등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도심항공교통법
(정의) 도심항공교통,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회랑, 실증·시범사업 구역 등 구성요소 개념정립·정의와 도심항공교통사업을 세분화

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사업) 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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