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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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계획 2023.10.06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추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

2. 「공공주택특별법」
·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현물보상 도입
·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됐던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 주민 의견청취 절차
 - 토지보상 도입
 - 주민대표회의
 - 매몰비용 등 초기사업비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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