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추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
2. 「공공주택특별법」
·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현물보상 도입
·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됐던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 주민 의견청취 절차
- 토지보상 도입
- 주민대표회의
- 매몰비용 등 초기사업비 보전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공동캠퍼스 공익법인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 추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및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근거를 마련
2. 「공공주택특별법」
·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 현물보상 도입
·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과정에서 제기됐던 주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 주민 의견청취 절차
- 토지보상 도입
- 주민대표회의
- 매몰비용 등 초기사업비 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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