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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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국토계획 2023.10.22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기본방향: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조기에(10개월)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부여
 - 추첨방식: 우선공급
 - 경쟁방식: 가점부여

· 적용대상: LH 공동주택용지(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거) 포함)
· 적용범위: 기 매각신규 공급(~’26년) 공공택지
· 사용기간: 인센티브 확보에 소요되는 기간(인허가 10개월)을 고려하여, ’24.하반기 ~ ’26년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 사용 가능
· 적용제외: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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