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 계약서ㆍ시행규정 표준안 마련
[주요 내용]
· 신탁 계약 일괄 해지: 신탁사가 게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일괄 해지
· 신탁 재산 담보 대출: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가능
· 신탁방식: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
[주요 내용]
· 신탁 계약 일괄 해지: 신탁사가 게약 후 2년 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주민 3/4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일괄 해지
· 신탁 재산 담보 대출: 사업추진이 확실해지는 착공 이후에만 가능
· 신탁방식: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고시 후 1년 내 사업비 정산 등의 절차를 완료하도록, 사업완료 기한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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