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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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국토계획 2023.11.07
◆ 「공인중개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주요 내용]
1. 임대차 확인정보 설명의무 신설

-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설명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

2.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신설
-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하여 설명

3.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신설
-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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