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개정안,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
[주요 내용]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급규제 개선
· 분양주택 거래
(현재) 공공 환매 → (개선) 10년 거주 후 개인간 거래 허용
·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금액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수준 → (개선) 보유기간 등에 따른 차등화
· 토지임대료 납부방식
(헌재) 매월 납부 → (개선) 선납 등 납부방식 다양화
2.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분상제 적용대상 제외
[주요 내용]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공급규제 개선
· 분양주택 거래
(현재) 공공 환매 → (개선) 10년 거주 후 개인간 거래 허용
· 전매제한 기간 내 공공 환매 금액
(현재) 분양가 +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수준 → (개선) 보유기간 등에 따른 차등화
· 토지임대료 납부방식
(헌재) 매월 납부 → (개선) 선납 등 납부방식 다양화
2. 도심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분상제 적용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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