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 의결
[이행 계획]
1. 시행령 제정안 연내 입법예고
-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
- ’24년 4월 중 시행 예정
2. 주요 정책과제 이행
'24년 중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공동 수립
- 선도지구 지정
3.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출범
[이행 계획]
1. 시행령 제정안 연내 입법예고
-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 · 면제 세부기준 등
- ’24년 4월 중 시행 예정
2. 주요 정책과제 이행
'24년 중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공동 수립
- 선도지구 지정
3.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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