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 체결
ㆍ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 확대
-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
-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 기존 확대(70%→100%)
ㆍ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
ㆍ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 확대
-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
-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 기존 확대(70%→100%)
ㆍ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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