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의 전국 11,100개 지점에서 확대 시행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 : 확정일자 정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관리) 및 제도 운영 총괄
· 한국부동산원 : RTMS 내 확정일자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 금융기관 :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시범사업 구조(예시)]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
-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의 전국 11,100개 지점에서 확대 시행
[기관별 역할]
· 국토교통부 : 확정일자 정보(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관리) 및 제도 운영 총괄
· 한국부동산원 : RTMS 내 확정일자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
· 금융기관 : 주택담보대출 심사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후 대출 실행
[시범사업 구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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