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현행)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 가능
(개정)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시설 중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 가능
2.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
(현행)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 가능
(개정) 제한없이 모든 시설 환지 가능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현행)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 가능
(개정)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시설 중 가공・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보험・의료・교육・연구・업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 가능
2.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경우
(현행)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환지 가능
(개정) 제한없이 모든 시설 환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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