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4년 1월 1일(월)부터 순차 시행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주요 내용]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현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개선)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2.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개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4.)’의 후속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주요 내용]
1.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현행) 신청자만의 통장가입기간 산정
(개선) 통장가입기간 점수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
2. 민영 일반공급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현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개선)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3.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현행) 미성년자는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원)만 인정
(개선)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5년, 인정총액 600만원으로 각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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