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른 시행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구입자금 대출 세부]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4.69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LTV 일반70%, 생애최초80%, DTI 60%), 만기 10년ㆍ15년ㆍ20년ㆍ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 대출금리 : 소득ㆍ만기에 따라 1.6~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전세자금 대출 세부]
·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및 순자산 3.45억원 이하
· 대출한도 : 3억원 이내(보증금 80% 이내), 전세계약기간 종료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소득ㆍ보증금에 따라 1.1~3.0%, 4년간 지원(1자녀 기준)
2.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
: 「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23.11.24)」 등에 따른 시행 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청년 등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 청년 내집 마련 1 ․ 2 ․ 3 -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보증금 요건(5 → 6.5천만원 이하), 보증금 대출한도(3.5→ 4.5천만원)
· (주거안정 월세 대출) 월세 대출한도 40만원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