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수정가결``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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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 ``수정가결``

지역개발 2023.12.28
■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7,500㎡)
○ 내 용 : 공공청사 결정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신설 : 7,500㎡
 - 건축물에 관한 계획 및 건축한계선 계획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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