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봉은사로 120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대(11,839.7㎡)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설)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1개소)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등

: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 위 치 : 강남구 역삼동 602-4번지 일대(11,839.7㎡)
○ 내 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설)
- 용도지역 변경 : 제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지역
- 특별계획구역(1개소)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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