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통과안 (총 6건)
1.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 일대 (대지면적: 92,531.00㎡)
○ 건축규모 : 지하4층/ 지상49층, 연면적 460,516.74㎡, 건폐율–16.68%, 용적률–299.88%
○ 용 도 : 공동주택(2,550세대), 부대복리시설(공공개방시설 포함)

2.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대지면적: 3,853.70㎡)
○ 건축규모 : 지하7층/ 지상29층, 연면적 47,685.69㎡, 건폐율–59.85%, 용적률–772.90%
○ 용 도 : 공동주택(295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8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3.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대지면적: 1,936.5㎡)
○ 건축규모 : 지하 7층/ 지상 27층, 연면적 30,088.73㎡, 건폐율–49.99%, 용적률–1,048.57%
○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일원(대지면적: 2,735.4㎡)
○ 건축규모 : 지하8층/ 지상24층, 연면적 45,522.17㎡, 건폐율–49.54%, 용적률–1,031.70%
○ 용 도 : 업무시설, 업무시설(시설물 기부채납), 근린생활시설

5.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대 (대지면적: 8,390㎡)
○ 건축규모 : 지하8층/ 지상46층, 연면적 81,086.33㎡, 건폐율–59.31%, 용적률–832.99%
○ 용 도 : 공동주택(405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6.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45-31번지 일원 (대지면적: 21,240.30㎡)
○ 건축규모 : 지하5층/ 지상37층, 연면적 178,478.95㎡, 건폐율–35.18%, 용적률–499.70%
○ 용 도 : 공동주택(920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1. 신길제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90번 일대 (대지면적: 92,531.00㎡)
○ 건축규모 : 지하4층/ 지상49층, 연면적 460,516.74㎡, 건폐율–16.68%, 용적률–299.88%
○ 용 도 : 공동주택(2,550세대), 부대복리시설(공공개방시설 포함)

2. 신촌지역 마포4-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마포구 노고산동 109-62번지 일대 (대지면적: 3,853.70㎡)
○ 건축규모 : 지하7층/ 지상29층, 연면적 47,685.69㎡, 건폐율–59.85%, 용적률–772.90%
○ 용 도 : 공동주택(295세대), 업무시설(오피스텔 18실),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시설

3.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중구 을지로1가 42번지 (대지면적: 1,936.5㎡)
○ 건축규모 : 지하 7층/ 지상 27층, 연면적 30,088.73㎡, 건폐율–49.99%, 용적률–1,048.57%
○ 용 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4. 명동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중구 을지로2가 185번지 일원(대지면적: 2,735.4㎡)
○ 건축규모 : 지하8층/ 지상24층, 연면적 45,522.17㎡, 건폐율–49.54%, 용적률–1,031.70%
○ 용 도 : 업무시설, 업무시설(시설물 기부채납), 근린생활시설

5. 신길음1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31-1번지 일대 (대지면적: 8,390㎡)
○ 건축규모 : 지하8층/ 지상46층, 연면적 81,086.33㎡, 건폐율–59.31%, 용적률–832.99%
○ 용 도 : 공동주택(405세대),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6.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45-31번지 일원 (대지면적: 21,240.30㎡)
○ 건축규모 : 지하5층/ 지상37층, 연면적 178,478.95㎡, 건폐율–35.18%, 용적률–499.70%
○ 용 도 : 공동주택(920세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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