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콤팩트시티 신호탄 쏜다 - 부동산플래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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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 `주요 간선도로변`까지 확대… 콤팩트시티 신호탄 쏜다

국토계획 2024.03.05
◆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1.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활성화


2.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 관광숙박시설(상한용적률의 1.2배), 친환경·지능형 건축물 인증(허용용적률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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