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 개정
1.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활성화

2.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 관광숙박시설(상한용적률의 1.2배), 친환경·지능형 건축물 인증(허용용적률의 15%)
1. 간선도로변의 노선형 상업지역을 대상지에 포함
-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활성화

2. 관광숙박시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도입
- 관광숙박시설(상한용적률의 1.2배), 친환경·지능형 건축물 인증(허용용적률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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