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 민간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 요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법인세법 시행령」
-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법인세 특례 연장 :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
-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부세 부담 완화 : 건축허가 대상에 대해서도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세제 혜택 부여
- 민간 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 : ’21.2.17일 이전 임대 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완화 요건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 상생임대주택 요건 완화, 혜택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법인세법 시행령」
- 민간 건설임대(법인사업자)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 :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9억원 이하로 완화
- 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법인세 특례 연장 : 적용기한을 ‘24.12.31일까지 2년 연장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발전용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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